본문 바로가기
살림살이/코린이 참고서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금법 신고 완료된 가상 자산 사업자(거래소) 현황과 이후 살펴볼 점에 대해서.

by 행복살이 2021. 9. 26.
반응형

오늘이 26일이니까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이제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 공식적으로 생존(?)한 거래소들과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이전 포스팅 살펴 보시면 되겠고요. 

특금법으로 인한 코인 거래소들의 중간 상황 그리고 김치 코인들...

 

특금법으로 인한 코인 거래소들의 중간 상황 그리고 김치코인들...

9월 24일이지요? 특금법에서 정한 코인 거래소들의 인증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어서, 24일 이후에 다시 포스팅을 올릴까 했었는데요. 만에 하나라

loveyourown.tistory.com

가상 자산(코인) 거래소 - 신고 요건 충족한 거래소가 없다?! 특금법 시행이 다음 달인데?!

 

가상 자산(코인) 거래소 - 신고 요건 충족한 거래소가 없다?! 특금법 시행이 다음 달인데?!

오늘자 코인 뉴스에 이 이슈가 있더군요. 편집 공부해야 하는데, 안 적을 수가 없어서 또 적어봅니다. ㅎㅎ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잠시 생각해 보시지요. [참고1] 특금법이

loveyourown.tistory.com

특금법에 관한 내용이나 경과 살펴보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현재까지 신고 처리된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 현황.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총 24개의 거래소와 기타 관련 사업자들 9개의 33곳만이 남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총 2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 - 원화거래 가능한 4개 거래소.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GDAC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BORABIT


캐셔레스트

wowPAX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Metavex

GOPAX


후오비
기타 관련 업체(지갑서비스업, 보관관리업 등 9곳) KODA

비트로

토큰뱅크(옥텟)

KDAC

볼트커스터디

nBlocks

하이퍼리즘

델리오

WEMIX

일부러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보기 쉽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래로 나열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살펴볼 점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려볼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거래소의 변화들. 

아시다시피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에는 이제 원화 거래는 못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코인 간 거래는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사람도 별로 없다는데 있겠지요? 

한 거래소 내에서 원화로 사서 코인 간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외부에서 코인을 사서 그 해당 거래소로 코인을 또 옮겨야하는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할런지 의문이지요. 

 

당연히 정부와 은행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일입니다만, 우선은 원화 거래 재개의 여부를 확인해 나가야겠고요. 

코인 간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해당 거래소의 기업 상태도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알려진 몇몇 거래소들(고팍스, 지닥 등)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 신고 수리가 완료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합니다. 

사업자로서 정부로부터 최초로 인정을 받은 곳이라는 뜻이지요. 

 

2) 은행과의 변화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하나 빼고는, 다들 은행의 실명 계좌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인 이유가 제일 크지 싶습니다만)

물론 업비트 또한 은행에서 태클을 걸면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명계좌는 받았으되 이 제휴가 한시적이라 이후에 재협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3~6개월 후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한은행은 코빗과 12월까지만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계약 그만하자고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3) '트레블 룰' - FATF(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규정 준수 여부.

[참고 1] 트레블룰
- 암호화폐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발신인과 수신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하는 규정. 2022년 3월 25일부터 발효.
- 이 규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최대 거래소 영업 정지.
[참고 2] 합작법인 '코드'
현재 국내에서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합작으로 출범한 거래소 간 표준화된 트레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인. 
3월 25일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함.
신고 완료된 거래소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 

이 트레블 룰은 원화든 코인이든 모든 거래소에서 다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일어난 사고나 사건이 자기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까 문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자구책으로 '코드'를 만들면서까지 해나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추후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을 전개시킬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거래소들과 관련 업계들의 윤곽이 나왔으니,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특금법으로 이제 거래소들도 25일부터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도 확실한 방향을 얼른 정해서 산업계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4) 정치권에서의 논의.

국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인데요. 

이른바 '가상자산 법'으로 10월부터 연내에 정리하겠다.... 고는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봐선... 네. 오늘도 일단 웃어보아요. ^^)

 

역시나 제각각이라 거래소의 신고제, 인가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명계좌 요건 등등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세금 문제까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0% 양도세 걷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선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소득 한 가지 만을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세금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역시나 비슷한 주식과 같은 투자자의 보호책이나 제반 규정들이 여전히 정해진 것도 없으니, '지원과 규제'의 정리 이후에 세금을 걷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니까요.

 

(라고는 하지만 내년 대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쩝...)  

 

아무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아야 하니 시간은 걸릴 듯 보이고요. 

제일 말이 많은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일 텐데, 부디 현명한 정책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특금법 이후 생존한 거래소들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특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거래소들이 다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실명계좌 계약이 안된 거래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일 뿐으로 이해하시고요. 

원화 거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다시 할 수 있고, 통과가 되면 원화 거래도 재개하는 것이지요. 

 

특금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현상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위 표에 나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99.9%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폐업하게된 다른 30~40여 개의 업체들은 실상은 이름뿐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정리가 되었으니, 새로운 출발인가 싶습니다. 

블록체인 산업계에 관심 있을 뿐인 소시민이지만,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업계 관계자분들께 응원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거래소 상장했다고 사기 치던 다단계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거래소냐.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든 거구먼!!" 

라고 하면서 면박 주고 나왔던 그 지인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돼서 특금법을 세편이나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지나가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